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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비정규직의 눈물’…부당해고 억울함 호소
오산시 비정규직의 눈물’…부당해고 억울함 호소
  • 양하얀 기자
  • 승인 2019.04.19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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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시와 업체 횡포로 하루 아침에 실직자 신세” 주장
市 “고용 관계 관여 안한다. 해고 불만가진 표현일 뿐”

하루 아침에 합당한 이유없이 실직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억울합니다.”

올해 초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고 일자리를 잃었다는 A씨의 말이다.

지난 5년간 경기도 오산시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이하 센터)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A씨는 지난해 말 회사 측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센터는 오산시내 방범용CCTV, 신호제어시스템, 버스정보 시스템 등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곳으로 특정 용역업체가 위탁 운영한다. 당시 업체 측은 ‘근무 태도가 나쁘다’는 이유로 A씨를 포함해 4명을 해고했다. 

하지만 A씨 등은 업체 측의 일방적인 부당해고라고 주장한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자신들이 겪은 억울함을 글로 써 알린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청원글을 종합해 보면 지난 5년간 센터에서 조장으로 근무한 A씨는 평소 직원 화합에 앞장선 직원이었다. 직원 관리는 물론 지난해에는 근무 중 오토바이 절도 미수범을 검거한 공로로 경기지방경찰청장상을 받기도 했다. ‘근무 태도가 나쁘다’는 해고 이유와는 거리가 멀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시와 업체 측의 횡포가 있었다는 내용도 적시했다.

시와 업체 측이 체결한 위탁용역 계약서를 보면 센터 근무자는 오산시 거주자 우선 채용을 원칙으로 했다. 하지만 전체 근무자 20명 중 6명이 위장전입을 한 사실을 시와 업체 측이 인지했음에도 오히려 이들의 근로 계약 연장을 승인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해고 통보 시점이 시 담당부서에 업체 측의 갑질 행위 등을 적은 투서를 전달한 시점과 같다는 점도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  

A씨는 17일 뉴스1과 통화에서 “최근 고용노동부와 국민신문고 등에 자신들이 겪은 억울함을 알렸지만 도움을 받지 못해 국민청원에 글을 남기게 됐다”고 말했다.

당시 고용노동부와 국민신문고는 이들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위장전입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조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A씨는 “저희가 겪은 부당함을 호소하는 것은 다시 재취업을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면서 “타당한 이유도 없이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어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는 비정규직들이 이 사회에서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센터 고용관계와 관련해서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는다. 모든 게 사실과 다른 얘기다”며 “계약 연장이 안 된 일부 직원들의 불만 표시일 뿐"이라고 말했다. 업체 대표도 ”근무 태도가 안 좋다는 의견이 있어 내린 결정일 뿐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위장전입 직원에 대해서도 등본 등 입증할 만한 관련 서류를 시에 제출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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