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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반인권적 수사 근절 2법 대표발의
김승원 의원, 반인권적 수사 근절 2법 대표발의
  • 양하얀 기자
  • 승인 2024.12.2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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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법 개정안, 인권위가 수사기관의 장과 인권 교육에 관하여 권고 및 협의 가능
형사소송법 개정안, 피의자와 변호인이 신청할 경우 영상녹화 의무화
김승원 의원, “불합리한 수사
▲ 김승원 의원 © 굿 뉴스통신
▲ 김승원 의원 © 굿 뉴스통신

해마다 평균 12명의 국민이 수사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가 벌어지는 등 수사기관의 강압 수사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반인권적 수사를 근절하고, 국민의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안전하고 공정한 수사환경 조성을 위한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 수원시갑)이 18일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무원 연수나 군인권 교육 등을 통해 인권교육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권고 및 협의 권한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인권위원회가 수사기관의 장에게 인권교육에 관하여 권고 및 협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를 예방개선할 수 있는 틀을 마련했다.

아울러,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영상녹화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수사기관 재량에 달린 현실을 지적,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신청할 경우 영상녹화를 의무화하고 영상녹화물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사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인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김승원 의원은 “법적 처분이 아닌 불합리한 수사로 고통받는 사례, 인권 침해로 발생하는 비극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하며, “개정안 발의에 그치지 않고,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강압수사를 포함한 형사소송 과정 관련 제도 개선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대표발의자 김승원 의원 외 김현정, 박균택, 박지원, 박해철, 서영교, 이건태, 이기헌, 이원택, 조계원 의원(10인)이 참여했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권칠승, 김현정 박균택, 박은정, 박지원, 박홍배, 서영교, 이건태, 이원택, 조계원 의원(11인)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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