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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반지하주택 주거환경 개선 위한 ‘반지하 주거상향 3법’ 대표발의
염태영 의원, 반지하주택 주거환경 개선 위한 ‘반지하 주거상향 3법’ 대표발의
  • 양하얀 기자
  • 승인 2024.11.2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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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주거상향 3법(건축법·소규모주택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 대표발의
침수 및 재해 위험 높은 반지하주택의 주거 환경 개선
염태영 “반지하 주거지 안전문제, 획기적으로 개선
▲ 염태영 의원 © 굿 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은 27일 침수 및 재해 위험이 높은 반지하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른바 ‘반지하 주거상향 3법’이다.

앞서 염태영 의원은 지난 7월 12일, 경기도와 함께 국회에서 ‘반지하 주거상향 3법 국회 토론회’를 열고, 법 개정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당시, 토론회에서는 반지하 주택 정비 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사업 활성화를 유도하되, 이 과정에서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을 반지하 세입자 등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침수 위험이 높은 곳의 반지하 주택 철거 및 신축 시 기존 지하층 면적을 지상층 연면적에 포함해 용적률 특례를 부여해 반지하 주택의 철거와 재건축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또 해당 거주민이 안전한 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같은 특례는 오는 2035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구체적으로는 건축법 개정안의 경우, 기존 지하층을 거실로 사용하는 반지하 주택을 철거하면 지하층 면적을 지상층 연면적에 합산해 용적률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소규모주택정비법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에서는 ‘반지하주택 밀집형 정비사업(반지하 주택 비율 50% 이상)’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최대 1.5배까지 허용하도록 했다. 또한 그 외 ‘일반 반지하 주택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기존 지하층 면적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추가 적용해 정비를 촉진하게 했다. 특히, 특례로 증가한 용적률 중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50% 이내, 도시정비사업은 75% 이내를 각각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세입자 재정착을 지원키로 했다.

염태영 의원은 “반지하 주거상향 3법은 재해 위험에 취약한 반지하 주거지의 안전 문제를 개선하고, 더 나은 주거지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에 계속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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