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신생아 사고사 은폐' 분당차병원 의사 2명 구속영장 청구
'신생아 사고사 은폐' 분당차병원 의사 2명 구속영장 청구
  • 양종식 기자
  • 승인 2019.04.17 01:2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및 증거인멸 혐의

출산 과정에서 신생아를 떨어뜨려 사망하자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는 분당차병원 의사 2명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6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경찰이 업무상 과실치사 및 증거인멸 혐의로 분당 차병원 의사 2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이날 청구했다고 밝혔다.

해당 의사 2명은 2016년 8월 미숙아로 태어난 신생아를 옮기던 중 수술실 바닥에 떨어뜨린 사고와 관련, 증거인멸과 사후 진단서 허위 발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병원측은 제왕절개 수술 중 아이를 떨어뜨린 사실을 부모에게 숨기고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신생아는 소아청소년과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태어난 지 6시간 만에 숨졌으며, 병원은 출산 직후 소아청소년과에서 찍은 아이의 뇌초음파 사진에 두개골 골절 및 출혈 흔적이 있었는데도 이를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압수수색을 통해 진료기록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의료감정을 20차례 가량 진행했다.

이에 대해 분당차병원 측은 아이를 떨어뜨린 사고와 이를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과실이 맞지만 당시 신생아는 고위험초미숙아로 낙상사고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수원시 효원로 210 타워빌딩 401호 굿 뉴스통신
  • 대표전화 : 010-8439-1600 | 031-336-6014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경기동로 705번길 28 104동 101호 세광 엔리치 타워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효정
  • 법인명 : 굿 뉴스통신
  • 제호 : 굿 뉴스통신
  • 등록번호 : 경기 아 52075
  • 등록일 : 2019-01-10
  • 발행인 : 양진혁
  • 편집인 : 양진혁
  • 굿 뉴스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굿 뉴스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idwhdtlr7848@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