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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활동 불가능한 조합 임원 대안 제시 가능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김승원 의원, 활동 불가능한 조합 임원 대안 제시 가능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 양하얀 기자
  • 승인 2024.11.16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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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임원, 활동 어려운 경우 차순위 지분 소유자가 임원 가능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간사(경기도당 위원장, 수원시갑)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간사(경기도당 위원장, 수원시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간사(경기도당 위원장, 수원시갑)가 조합 임원 선출 기준을 완화해 조합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유재산을 보유한 소유주들 가운데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임원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으로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가 임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비사업 조합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가 임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여 장기요양시설 등에 거주하는 경우 임원으로서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조합 운영에 공백이 생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김승원 의원은 “공유재산을 보유한 소유주들이 임원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사회의 사각지대를 살피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법안 입법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대표 발의자 김승원 의원을 비롯하여 김용민, 김원이, 김준형, 안태준, 이건태, 이기헌, 이원택, 임호선, 황정아 의원(10인)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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