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윤석열 결단, 秋수사지휘 근거 '검찰청법 8조' 해석 달렸다
윤석열 결단, 秋수사지휘 근거 '검찰청법 8조' 해석 달렸다
  • 장유창 기자
  • 승인 2020.07.04 17:1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적문제 없는 지휘"vs"총장 지휘권 침해"…이의제기권도 분분
본인 거취문제 외에도 수사지휘권 선례돼 부담, 고심 깊어질 듯
© 굿 뉴스통신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5년 만에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자 대검이 3일 9시간에 걸친 릴레이 검사장회의를 통해 전국 검사장의 의견을 듣는 등 고심에 빠졌다.

특히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검찰청법에 위배되는지, 총장이 장관의 수사지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찰 내외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때문에 윤 총장이 앞으로 내놓을 입장은, 총장 본인의 거취문제 외에도 검찰청법 해석에 대한 기준이나 선례가 되는 상황이어서 윤 총장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지난 2일 '검언유착 의혹'을 심의할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며 '검찰청법 제8조'에 따른 지휘권을 발동했다. 자문단 소집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바로 지휘권을 행사한 것이다.

또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하며 그 결과만 검찰총장에 보고하라 지시했다.

추 장관은 수사지휘 공문에서 "'검사가 기자와 공모해 재소자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별건으로 형사 처벌될 수 있다고 협박해 특정 인사의 비위에 관한 진술을 강요한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라며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들이 제시된 상황이라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조치인 셈이다.

검찰 출신 A변호사도 "장관의 이번 지휘는 검찰청법에 따라 형식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 내부에서는 장관의 지휘가 위법하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검찰청법에 규정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해 위법하다는 것이다.

아직 피의자들의 혐의가 명확하지 않은 것도 문제로 꼽힌다.

김수현 부산지검 부장검사(50·사법연수원 30기)도 2일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는 부당하므로 철회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사건은 현재 수사중으로 사안의 성격을 단정할 단계가 아님은 물론, 여러가지 다른 시각에서도 볼 수 있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관은 언론의 의혹 제기만으로 사안의 성격을 단정한 뒤에 이를 기초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있어 이는 전제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 감찰과장을 지낸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54·31기)도 "총장의 수사지휘권 배제를 지휘하신다면 당연히 현 수사팀의 불공정 편파우려를 막기 위해 현 수사팀이 아닌 다른 수사팀, 즉 불공정 편파시비를 받지 않고 있는 수사팀에게 수사토록 지휘하셔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총장이 장관의 수사지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린다.

박철완 부산고검 검사(48·27기)는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규정한 검찰청법 7조 2항을 들어 "총장이 이번 지휘가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의견을 개진하고 적정한 지휘를 재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글을 이프로스에 올렸다.

검찰청법 제7조 2항은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청법 6조에 검사의 직급을 '총장'과 '검사'로 구분해놨기 때문에 장관과 총장 사이엔 이의제기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반론도 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3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이의제기권은 검찰총장의 부당한 지시에 검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신설된 것"이라며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지휘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본인이 자리를 벗어나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법무부 장관 지휘를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나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3일 열린 검사장 간담회에서 검사장들은 전문수사자문단 잠정 중단은 동의하되, 장관의 수사지휘는 위법소지가 있기 때문에 재고해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장들은 또 총장의 거취에 대해 '자진사퇴는 절대 안된다'는 의견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의견 취합결과를 정리해 주말이나 늦어도 월요일인 6일까지는 총장에게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윤 총장은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추 장관이 수사지휘를 수용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총장이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면 윤 총장은 검찰청법에 보장된 장관 수사지휘권을 무력화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반대로 법무장관 지휘권 발동을 수용한 첫 총장이 된다. 조직 내 장악력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총장 본인의 거취문제 외에도, 총장이 앞으로 발표할 입장은 지휘권과 관련한 검찰청법 해석에 큰 영향을 줄 전망이어서 총장의 고심은 더욱 깊어지게 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수원시 효원로 210 타워빌딩 401호 굿 뉴스통신
  • 대표전화 : 010-8439-1600 | 031-336-6014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경기동로 705번길 28 104동 101호 세광 엔리치 타워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효정
  • 법인명 : 굿 뉴스통신
  • 제호 : 굿 뉴스통신
  • 등록번호 : 경기 아 52075
  • 등록일 : 2019-01-10
  • 발행인 : 양진혁
  • 편집인 : 양진혁
  • 굿 뉴스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 뉴스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idwhdtlr7848@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