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유지 여부, 자산·부채 현황 등 점검

경기도는 도내에 등록된 상조업체 8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5월15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조사는 올해부터 상조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이 기존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늘면서 상조업체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도내에서는 올 들어 재무건전성이 좋지 않거나 자본금 규모가 열악한 5개 업체가 폐업하고 2개 업체가 직권말소됐다.
도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각 업체의 자본금 유지 여부와 자산·부채 현황, 선수금 부당 유용사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위법사실이 적발되면 형사고발과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내리게 된다.
전수조사에 앞서 도는 지난 2일 8개 상조업체 대표자와 한국소비자원 상조업 피해구제 담당자, 경기도와 소비자정보센터 담당자가 참여하는 상조업 소비자 피해예방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상조업계 건전화 대책과 업계 의견을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도 관계자는 “전수조사를 계기로 재정이 건전한 업체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부실업체에 대한 과감한 제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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