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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나눔의 집 민관합동조사단’ 구성…6일부터 조사
경기도"나눔의 집 민관합동조사단’ 구성…6일부터 조사
  • 양하얀 기자
  • 승인 2020.07.02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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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운영, 회계 처리, 인권 침해 등 조사 뒤 개선 방안 제시
경기도는 나눔의 집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조사에 들어간다. ⓒ 굿 뉴스통신

경기도가 민간 인사들과 함께 후원금 횡령 문제 등이 불거진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이하 나눔의집) 정상화 방안을 모색한다.

도는 ‘나눔의 집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현장 조사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최근 나눔의 집에 대한 도 차원의 특별점검 이후 행정처분과 수사 의뢰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도민의 불신이 해소되지 않아 민간 인사와 합동 조사단을 구성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경기도 복지국장과 경기도의회 추천 도의원, 민간인 2명이 공동단장을 맡고 ▲행정조사 ▲인권조사 ▲회계조사 ▲역사적 가치반 등 4개 반으로 이뤄진 현장조사반과 이들의 활동을 지원할 행정지원반으로 구성된다.

공동단장은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과 도의회 추천 도의원, 민간 인사인 조영선 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과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조사단에는 도와 광주시 공무원도 참가한다.

현장조사 활동은 오는 17일까지 법인·시설 운영, 인권침해, 회계처리에 대한 사항 등 민원사항을 중심으로 한시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사단은 객관적 사실조사 뒤 이를 통해 법인 및 시설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조사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 5월 13~15일 나눔의 집 특별점검을 한 결과 입소자 및 종사자 건강관리 소홀, 보조금 용도 외 사용, 후원금 관리 부적정, 회계관리 부적정 등 다수의 부적절한 사례를 적발해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우선, 나눔의 집이 기능보강사업(증축공사)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지방계약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됐다.

나눔의 집은 사회복지법인으로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데도 2014년부터 2019년까지 13건의 계약을 진행하면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않고 나눔의 집 홈페이지에만 입찰공고를 한 후 계약을 진행했다.

또 ▲공고일자를 연월만 표시해 적정 공고 기간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점 ▲해당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업체가 입찰했는데도 부적격 처리하지 않은 점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공사나 용역에 특정 업체와 다수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점 등이 문제가 됐다.

후원금 관리와 운영 면에서도 2015년 9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출근내역도 존재하지 않는 법인 산하 역사관 직원의 급여 약 5,300만 원을 후원금으로 지급했다.

또 2015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대표이사가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 735만6,000원을 역시 후원금으로 지출했다. 대표이사는 5월 11일 741만9,000원을 반납했다.

이밖에 후원금을 자산취득비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토지 취득비 약 6억 원을 후원금에서 지출하고, 증축공사 13건 공사비 약 5억 원을 후원금으로 지출하면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후원금 전용계좌에서 법인운영비 계좌로 전출하거나, 현금으로 받은 후원금을 후원금 계좌에 입금처리 하지 않고 엔화 등 외화 포함 약 1,200만 원을 전(前) 사무국장 서랍 등에 보관하는 등 관리 부실 사례도 나타났다.

법인 운영과 관련해서는 이사회 회의록을 법인 홈페이지와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는데 한 차례를 제외하고 모두 미공개했으며, 요양 시설과 미혼모 생활시설 설치 등 법인 설립목적사업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점도 발견됐다.

또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학대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증거 부족 등으로 학대 사례로 판정할 수 없으나 학대 위험이 내포된 ‘잠재 사례’ 판정이 내려졌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도 경고, 개선명령, 주의,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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