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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교육공무원 위법행위 8개월새 154건…"기강해이 여전"
경기지역 교육공무원 위법행위 8개월새 154건…"기강해이 여전"
  • 양종식 기자
  • 승인 2019.04.14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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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교육감 초선 때 보다 범죄적발 건수↑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경기교육 발전’을 외치며 재선에 성공했지만 교육공무원들의 기강해이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기도의회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교사 및 범죄현황’에 따르면 지방선거 직후인 지난해 7월부터 올 2월까지 경찰과 검찰로부터 통보 받은 범죄혐의는 총 154건이었다.

이는 초선 취임 초기인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범죄혐의 126건보다 다소 늘어난 것이다.

다만 공소권 없음이나 증거불충분 등으로 혐의를 벗어난 사례를 제외하고 구약식(죄는 인정되지만 경미한 사건일 경우 진행하는 불출석 서류재판) 등의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초선 초기 91건에서 재선 초기 82건으로 다소 줄었다.

재선 초기 공무원들의 범죄유형을 보면 음주운전·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등 자동차 관련이 7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용인지역의 한 공무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고, 평택지역의 한 공무원은 폭행과 상해 혐으로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범죄혐의 확정자와 달리 죄는 인정되지만 다시 한 번 성실한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용서해주는 기소유예 처분도 많았다.

기소유예 사례는 주거침입과 성매매 알선, 아동학대에 따른 아동복지법 위반, 보험사기, 기물파손, 업무방해 등으로 다양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이재정 교육감 재선 이후에도 교육공무원들의 범죄행태가 별반 나아진 것이 없어 보인다”며 “징계 등 처벌 여부를 떠나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교육공무원 스스로의 인식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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