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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갓난 아이들 배제한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김준혁 의원, "갓난 아이들 배제한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 양하얀 기자
  • 승인 2024.10.25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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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청 “급식지원 법적 근거 미비로 어려워”
김준혁 의원, “교육부가 적극행정으로 문제 풀어야”
▲ 김준혁 의원 © 굿 뉴스통신
▲ 김준혁 의원 © 굿 뉴스통신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인 경기도교육청에서 어린이집 영아들의 급식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24일) 열린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김준혁(수원 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관내 어린이집에서 3~5세 유아는 급식비 지원을 받고 있는 반면, 0~2세 영아는 급식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 질의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현재 법규상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부처간의 협의나 이런 상황들을 조속히 결론내도록 하겠다”다고 답변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지정한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이다. 현재 경기도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 유아(3~5세)들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급식비 지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0~2세 영아 급식비 지원은‘교육자치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에 따른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상태다.

김 의원은 “관련 법을 개정하고 실제 적용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 그동안 영아들은 계속 식사 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교육부 차관 등이 주재하는‘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해 어린이집 0~2세의 영아들이 유치원과 동등하게 급식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우선 조치하고, 관련법 개정을 후속 조치로 처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현재 급식비 지원을 받고 있는 3~5세 어린이집 유아들도 처음에는 급식비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하지만 교육부 차관 등이 주재하는‘적극행정위원회’논의를 통해 급식비를 지원하게 됐다.

유보통합은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3대 정책 중 첫 번째로 꼽힐 만큼 중요한 정책이다. 올해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며 복지부의 보육 사무·인력·예산이 교육부로 이관됐다. 중앙부처 차원의 업무 이관 작업은 마무리됐으나, 지방 단위에서는 구체적인 이관 지침조차 정해지지 않아 실무 단계에서 마찰을 빚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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