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게도 주가조작 정보 제공하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
증선위가 검찰총장에게만 관련 정보 통보하는 현행 법률 개정 취지
증선위가 검찰총장에게만 관련 정보 통보하는 현행 법률 개정 취지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경기 화성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의혹과 같은 사건에 대하여 경찰에도 관련 정보를 통보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어제인 10월 17일, 4년 반을 끌어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과 관련하여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러한 결과는 애초 자본시장법에서 주가조작 등의 행위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관련 정보를 검찰총장에게만 통보하도록 한 현행법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에 관련 정보를 경찰총장에게도 통보하고, 또한 경찰총장이 이러한 정보를 증권선물위원회에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시켰다. 이 경우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의혹과 같은 사건을 검찰이 독점해 수사하는 폐해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전 의원은 “법과 정의를 저버린 검찰에게만 이런 사건들을 맡겨둘 수 없다.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검찰 아닌 기관들도 관련 정보를 받아 수사하고, 필요하면 증선위에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오히려 투명하게 경쟁적인 수사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앞으로 검찰이 제대로 서기 위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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