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파일 열람하면서 목록 충분히 볼 수 있어”

4일 진행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고 이재선씨)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제16차 공판에서 이 지사 변호인과 검찰 측이 친형 음성파일 ‘목록’ 등사(등사기로 글씨 등을 인쇄하는 것)를 두고 법정에서 충돌했다.
변호인 측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이 미공개 음성파일 노출을 극도로 꺼린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은 음성파일 열람목록이 없다고 했지만 포렌식으로 나온 파일의 ‘목록’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검사에게 열람을 요청했지만 기록편철 목록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가하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검찰이 목록 등사를 계속 거부함에 따라 법원에 '음성파일 목록에 대한 등사'를 공식 요청했다.
이번 직권남용 재판 과정에서는 재선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 2대와 보이스레코더 1대에 담긴 음성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새롭게 발견되면서 이 지사를 방어할 주요 증거가 담겨 있을 것으로 추측됐다.
하지만 검찰은 시종일관 이 파일의 노출을 극도로 경계하면서 결국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법원이 파일 열람을 허용하고 이 가운데 필요한 일부만 등사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이들 음성파일의 목록을 검찰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발견되면서 변호인 측이 이를 등사하겠다고 했지만 검찰은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목록 등사 거부와 관련해 검찰은 “변호인이 요청하는 목록은 음성파일을 열람하면서 충분히 볼 수 있다. 등사해 줄 수 없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변호인 측은 “파일이 워낙 많을 뿐 아니라 재판이 막바지로 가면서 열람할 시간도 부족한 상황이다. 목록을 정리한 자료가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열람에 드는 시간을 줄일 수 있었다”며 “검찰은 이 목록에 대해서도 줄 수 없다고 버티면서 시간만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공판에는 백씨를 비롯해 2012년 당시 성남시 부시장이었던 박모씨, 재선씨 회계사무소 여직원이었던 이모씨, 모 언론사 기자 등 4명이 증인으로 출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