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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도의원 발의,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김미숙 도의원 발의,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양종식 기자
  • 승인 2019.04.04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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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생활용품에 대한 기부제공 활성화 전망

▲ 제2교육위원회 소속 김미숙 의원     © 굿 뉴스통신

앞으로 경기도에서 생활용품에 대한 기부 제공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일 상임위를 열어 제2교육위원회 소속 김미숙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식품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경기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 안은 상위법령인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정비가 필요한 시점에서 발의됐으며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의 식품에서 생활용품으로까지 기부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김미숙 의원은 “기부물품이 생활용품으로 확대됨에 따라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생활용품이 절실히 필요한 저소득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개정안을 발의한 보람을 느낀다” 면서 “조례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보다 세밀하게 지침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개정안은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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