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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운명의 날'…檢수사심의위, 기소여부 오늘 결론
'이재용 운명의 날'…檢수사심의위, 기소여부 오늘 결론
  • 장유창 기자
  • 승인 2020.06.2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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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복현·김영철vs李측 김기동·이동열 특수통 대결
양측 50쪽 의견서 본뒤 구두진술…PT 공방 치열할듯
© 굿 뉴스통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의 삼성 합병·승계 의혹과 관련해 기소 여부를 심의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가 26일 열린다.

이 부회장 신병처리와 기소여부를 두고 지난 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과 11일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가 각각 영장기각, 심의위 회부로 이 부회장 측 손을 들어준 가운데 심의위 결론이 주목된다.

심의위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이 부회장 기소 타당성 등을 심의할 현안위원회(현안위) 회의를 비공개로 연다. 일과시간 종료(오후 6시)까지 심의를 마치는 게 목표지만 경우에 따라 종료시각은 더 늦어질 수 있다.

오전 회의에선 우선 이번 사건에 연루된 최지성 삼성그룹 옛 미래전략실장(69)과 친분관계가 있는 양창수 심의위원장 회피 안건을 논의하고, 위원장 직무대행을 당일 참석위원 15명 중 호선으로 정한다.

각계의 비(非)검찰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 14명은 검찰 측과 삼성 측이 50쪽씩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뒤, 구두 진술을 듣는다.

삼성 측은 이 부회장과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64), 삼성물산 등 신청인이 3인이지만 쟁점이 거의 같고, 의견서 분량과 진술 시간을 양측에 동등하게 배분한다는 위원회 원칙에 따라 의견서 하나, 의견진술 한번으로 묶어 진행한다.

양측 의견진술에 위원들 질의응답 시간까지 합치면 구두변론에만 3시간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심의위의 심의의견은 주임검사에게 권고적 효력만 갖지만 파급력은 적잖을 수 있어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양측은 모두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해 방대한 사안을 한정된 시간 안에 위원들에게 설득하기 위해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선 주임검사인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검사(48·사법연수원 32기)를 비롯 영장심사 때 참석했던 김영철 의정부지검 부장검사(47·33기),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45·35기) 등이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

이 부회장 측에선 검사장 출신 '특수통'인 김기동·이동열 변호사가 나서며 전현직 특수통간 법리대결이 벌어진다. 김종중 옛 미전실 팀장, 삼성물산 측 변호인도 들어간다.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삼성물산 합병 등 제기된 의혹에 대해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입장으로, 전체 범죄혐의가 기소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검찰은 기소 근거가 될 문건 등 그간 수사로 확보한 물증과 관련자 진술 등으로 반박할 전망이다. '재판과정의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언급한 영장기각 사유를 들어 법원도 기소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주장을 펼 가능성도 있다.

박근혜정부 '비선실세'로 불린 최서원씨에 대해 최근 징역 18년형이 확정된 것도 언급될 수 있다. 대검은 해당 판결에 대해 "기업인 승계작업과 관련한 뇌물수수 등 중대 불법이 있었던 사실이 최종 확정됐다"고 의미를 부여하며 이 부회장을 겨눈 바 있다.

현안위는 이후 토론·숙의를 거쳐 이 부회장 등의 기소 타당성 등을 결론낸다.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찬반 동수가 되면 기소여부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 그간의 전례에 따라 심의의견은 이날 중엔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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