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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인도적 지원 체계 강화 법안 대표발의
차지호 의원, 인도적 지원 체계 강화 법안 대표발의
  • 양하얀 기자
  • 승인 2024.08.22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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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의원, “글로벌 복합 위기 대응과 국제적 위상에 맞는 인도적 활동에 기여할 것”
▲ 차지호 의원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국회의원(경기 오산시)이 최근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유례없는 수준의 글로벌 위기와 분쟁, 기후변화, 코로나19 등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 인도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은 정부가 피해국 정부의 요청과 우리나라의 국제적, 경제적 위상을 고려하여 해외 긴급구호를 수행하고 있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인도적 지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현행법의 ‘우리나라의 국제적, 경제적 위상 고려’라는 조건은 인도주의의 기본원칙인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서 정치, 경제, 군사적 목적에도 구속되지 말아야 한다는 독립의 원칙과 상충할 가능성이 있어, 법 개정의 필요성은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다.

이에 차 의원이 개정안에서 해외 긴급구호를 수행할 때 ‘우리나라의 국제사회 역할을 고려’하도록 하여 인도주의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적 틀을 재정비했다.

차지호 의원은 “글로벌 위기에 대한 예방, 대응, 복구 등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고, 보다 효과적인 인도적 지원을 이행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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