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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버스업체에 고용장려금 2년간 121억원 투입
경기지역 버스업체에 고용장려금 2년간 121억원 투입
  • 양종식 기자
  • 승인 2019.04.03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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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제로 업계 경영악화 방지 목지
경기도의회 건교위, 관련 조례 개정안 가결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대규모 인력충원이 필요한 버스업계 경영악화 방지를 위해 내년까지 총 121억원이 투입된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해당 개정안은 제15조의2 제1항에서 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 단축, 교대제 개편 등 근로형태 개선을 위해 인력을 충원할 경우 도지사가 필요한 경비(고용장려금)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건교위는 이날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도지사가 재정지원 범위와 절차 등을 정한다’는 내용이 담긴 제15조의2 제2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고정장려금은 이번만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 제15조의2 제2항을 유지시킬 경우 추후 또 다른 경비 지원의 근거가 될 뿐 아니라 개정안 부칙에 재정지원 대상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굳이 담을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올해와 내년까지 2년간 고용장려금이 지원되는데, 도 집행부에서 추정한 비용은 121억여원이다.

지원금액은 올해는 시내버스 95억원(채용추정인원 2100명)·시외버스 8억5000만원(200명), 내년은 시내버스 18억원(150명)이다.

지원기한과 금액은 운수종사자 숫자에 따라 달라진다.

300인 이상은 올 6월까지 월 100만원, 50인~299인은 올 12월까지 월 120만원, 50인 미만은 내년 12월까지 월 140만원이 1인당 지원된다.

건교위 관계자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까지 도내 버스업체 채용인력은 약 1100명으로 필요예상인력 1만명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도에서 121억원 지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아마도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이다. 5월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이 부분을 자세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내 버스업체는 이번 재정지원 대상인 시내버스 63곳, 시외버스 15곳 이외에도 전세버스 538곳, 특수여객 187곳, 마을버스 140곳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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