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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행위, 460억원 규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결
경기도의회 안행위, 460억원 규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결
  • 양종식 기자
  • 승인 2019.04.03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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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119안전센터·북부야생동물구조센터 건립 등 추진

총 460억여원을 투입해 119안전센터와 북부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연천군) 건립 등에 나서려는 경기도의 계획에 경기도의회가 힘을 실어줬다.

도의회 안전행정위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6개 119안전센터는 △용인성복119안전센터(45억여원) △광주광남119안전센터(46억여원) △시흥목감119안전센터(44억여원) △하남미사119안전센터(80억여원) △성남고등119안전센터(66억여원) △군포송정119안전센터(56억여원) 건립이 예정돼 있다.

연천군에 건립하려는 북부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는 현재 남부지역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평택시)만으로는 도내 31개 전 시·군의 구조민원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다.

연천군이 무상대부하는 양원리 일대 부지 1만여㎡에 진료실 등이 있는 구조센터(1000㎡)와 포유류보호장·재활훈련장 등이 있는 야생동물보전학습장(5000㎡)이 들어서게 된다.

도는 북부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설치를 통해 구조와 치료활동 뿐 아니라 북부지역 천연기념물·멸종위기조 등 생물자원의 체계적인 연구, 야생동물을 통한 다양한 생태체험으로 청소년 등의 생명존중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조언을 받아 추진 중인 바다청소선 건조에도 50억원이 투입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진복 의원(자유한국당·부산동래)은 지난해 10월19일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경기도가 해양쓰레기를 우해 노력하지만 해양청소선을 갖추면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고, 이 지사가 적극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바다청소선 매입을 결정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9월 선박 설계용역 완료 후 내년에 크레인 등 장비를 갖춘 80톤 규모의 선박(승선인원 5명) 건조가 완료될 예정이다.

사무실 임차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보증금 인상과 전세물건 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해 온 보훈단체 6개를 위한 사무실도 매입한다. 

매입 예상지는 수원시 팔달구 한 오피스텔의 2층 전층(2137㎡)으로, 매입비 33억원과 사무실 리모델링비 등 소요예산은 총 37억원이다.  

대상 단체는 도내 11개 보훈단체 중 자체 사무실이 없는 △고엽제전우회 경기도지부 △6·25참전유공자회 경기도지부 △특수임무유공자회 경기도지부 △월남전참전유공자회 경기도지부 △4·19민주혁명회 경기도지부 △4·19혁명공로자회 경기도지부이다.

‘국가보훈 기본법’에 근거해 제정된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보훈단체의 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근철 안행위원장은 “도 집행부가 취득자산의 세부운영 계획조차 제출하지 않는 등 의회가 당연히 통과시켜 줄 것이라는 안이한 태도를 보였다”며 “상임위 종료 직후 관련자료를 즉시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통과시키겠다. 추후 이런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도의회는 오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안행위를 통과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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