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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나경원·한동훈, 청탁금지법에 따라 수사·처벌 대상...법적 책임 져야"
더불어민주당, "나경원·한동훈, 청탁금지법에 따라 수사·처벌 대상...법적 책임 져야"
  • 장유창 기자
  • 승인 2024.07.1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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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한동훈 사진모습,
나경원, 한동훈 사진모습,

더불어민주당이 "나경원, 한동훈 후보 모두 청탁금지법에 따라 수사와 처벌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불꽃놀이처럼 의혹이 터지며 ‘자폭대회’로 전락한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대미를 장식할 ‘피날레’는 나경원·한동훈 후보의 공소 취하 청탁 의혹이다. 청탁금지법 제5조 1항 14호는 수사·재판의 위법한 처리를 청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나경원 의원은 수사와 처벌의 대상이다. 청탁을 받았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아무런 조처도 하지 않은 한동훈 후보 또한 청탁금지법에 따라 수사와 처벌의 대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무언가 잘못 되어가고 있음을 느낀 것인지, 한동훈 후보는 나경원 후보의 공소 취소 청탁 폭로에 대해 신중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토론회와 연설에선 그렇게 법과 원칙을 찾으면서, 뒤에선 비선 댓글팀을 꾸리고, 공소 취소 청탁 의혹은 사과로 은근 슬쩍 넘어갈 생각이냐. 뻔뻔함에 소름이 돋는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적지 못한 한 후보의 사과문은 국민의 의혹만 키우는 ‘자폭대회 피날레’일 뿐이다. 공소를 취소해달라는 청탁은 사과로 끝낼 문제도 아니고 두 사람이 입 다문다고 끝날 문제도 아니다."라며 "한동훈·나경원 후보는 은근슬쩍 넘어갈 생각하지 말고 공소 취하 청탁 의혹에 대해 국민께 솔직하게 이실직고하고 법적 책임을 져라."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한동훈·나경원 후보의 공소 취소 청탁을 매우 엄중하게 판단하며 해명을 납득할 수 없다면 사실 규명에 나설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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