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비 허위 청구·불법 외국인 고용 방지 등 효과 기대

경기도가 관급공사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무이력을 실시간 기록하는 전자카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 취업과 건설근로자의 노무비를 중간에서 편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경기도 관계자는 2일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협조를 받아 상반기 중 관급공사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전자카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상반기 중 도 및 산하기관 4개소를 선정해 전자카드제를 시범도입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관급공사 현장에서는 건설근로자들이 발급받은 전자카드로 단말기에 출·퇴근을 태그하게 되고, 그 기록이 건설공제회 시스템에 연결돼 퇴직공제부금 지급 등의 자료로 활용된다.
이렇게 되면 사업주는 건설공제회에 근로자별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게 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의 안전장치가 마련된다.
그동안 건설현장에서는 현장 작업반장이 노무비를 일괄 지급받은 뒤 각 근로자에게 나눠주는 관행이 사라지지 않아 일부 근로자들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 시스템 도입으로 외국인 불법 취업을 원천 차단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월보(2018년 7월호)에 따르면 전국 불법체류 외국인 33만여명 가운데 40%인 13만2000여명이 도내에 불법체류(취업)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당수는 건설근로자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도 산하 관급공사에 전자카드 도입 시 내국인과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에게만 전자카드가 지급되기 때문에 외국인 불법취업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도는 2단계로 오는 10월부터 전자카드제를 도 및 산하기관 발주사업(공사비 5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 산하 공공부문 공사장의 노무비 허위 청구가 사라지고, 외국인 불법체류자 고용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