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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권칠승 의원,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 양하얀 기자
  • 승인 2024.07.0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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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 “인공지능 발전 도모,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 구현할 것”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화성병)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화성병)

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화성병)이 인공지능의 개발을 촉진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 기반 조성을 위한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이하 ‘인공지능개발법’)을 대표 발의했다 .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인공지능(AI) 기술 수준 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주요 12개국 중 ‘효율적 학습 및 AI 인프라 고도화’ 4위, ‘첨단 AI 모델링·의사결정’ 5위, ‘안전·신뢰’ 5위, ‘산업활용·혁신’ 6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각 항목별 점수는 10점대(100점 기준)로서, 미국과 5.2 배의 차이가 나는 등 선도국인 미국, 중국과 기술 수준의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

권칠승 의원은 “인공지능기술은 바둑‧영화추천‧음성인식‧번역 등 일반적 이용을 넘어 법률‧의료‧교육 등 전문 산업 분야에서도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다” 며, “인공지능의 오류가 인권·생명에까지 큰 위험을 줄 수 있는 만큼 전문 산업과 융합된 인공지능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거버넌스와 서비스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고 입법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인공지능개발법’은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및 국가인공지능센터 설치 ▴금지된 인공지능 개발·이용 제한 ▴고위험 인공지능의 신뢰성 검‧인증 등 외에도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의 기본원칙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활용기반 조성 ▴인공지능 윤리 및 안전 확보 등 인공지능 관련 기본법적 규정들을 담고 있다.

권칠승 의원은 “법안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의 토대가 마련되고, 이를 바탕으로 법률‧의료‧교육 등 전문 산업 분야의 인공지능 진흥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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