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김호중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호중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김호중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적용했던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 사고 당시 김호중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준인 0.031%로 판단했으나 검찰은 김호중이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역추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달 9일 오후 11시 44분께 승용차를 몰고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 장 씨에게 대신 자수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김호중 측은 음주운전 의혹이 제기되자 부인해왔으나 열흘 만에 인정했고 이후 콘서트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큰 비판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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