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의원,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 처리 위해 반드시 법사위 전체회의 열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 은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를 촉구했다.
권 의원은 화성시법원 설치법을 대표발의 했고, 지난 5월 7일 법사위 제 1소위에서 여야합의로 통과시킨 바 있다.
법사위 소위에서 통과된 법안은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되는데, ‘채 상병 특검법’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법사위 개최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법사위 전체회의를 기다리는 민생법안은 화성시법원 설치법 외에도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상속제도 관련 법 (일명 ‘구하라법’), 마약류 단속을 강화하는 법 등 10 여건에 달한다.
권칠승 의원은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 비쟁점 법안의 처리를 막을 명분은 어디에도 없다” 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전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화성시법원 설치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해 끝까지 책무를 다해야 한다” 고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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