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전좌석 안전띠 착용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4월1일~6월30일까지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위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경기남부청은 안전띠 착용문화를 조성하고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차량이동이 많은 봄 행락철 기간을 맞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주요 단속 장소는 교통사고 다발지점, 고속도로 IC 진출입로, 간선도로 등 주요도로 진입도로 등이다.
대상은 일반 승용차를 비롯해 택시·시외버스·고속버스, 화물차량 등 대형차량, 통근버스 및 어린이통학버스 등이다.
또 음주운전 단속과 연계해 주·야간 음주단속 장소에서도 전좌석 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해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만약 동승자가 6세 미만인 영유아일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해야 안전띠를 착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동승자가 안전띠를 미착용 시,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만약 13세 미만 아동이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엔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뒷좌석 탑승자도 안전띠를 착용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교통사고 사망자 수 줄이기를 위해 전좌석 안전띠 착용문화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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