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관련조례 개정안 심의를 통해 도 산하 공공기관의 정원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관들의 인력 확대 움직임이 본격화 할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31일 도의회에 따르면 기재위는 지난 29일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이애형 의원)을 심의했다.
개정안은 제3조의2(정원 총수) 제1항에서 ‘출자출연기관의 정원 총수는 공무원(소방직 제외) 총수의 110% 범위에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원칙으로 하되, 경기도의료원은 제외한다’고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체 25개 산하기관 중 의료환경 개선,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의료원만이라도 인력을 늘리자는 의도이다.
하지만 기획위 심의 과정에서 대다수 의원들은 “다른 기관도 증원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의료원만 정원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아예 정원 상한선을 없애는 것이 옳은 것 같다” 등 개정안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결국 기재위는 정원 총수를 제한한 ‘제3조의2’ 규정 자체를 삭제한 개정안을 수정가결 한 후 본회의로 넘겼다.
이처럼 정원 총수 제한 규정 삭제로 산하기관의 인력 확대가 본격화 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
현재 도의료원은 702명(올해 213명 배정 완료), 경기도시공사는 68명, 경기신용보증재단은 31명 등에 그쳐 상당수 산하기관들은 인원이 부족하다며 증원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정부의 ‘201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에서는 올해 총인건비 상승률을 1.8%로 제한하고 있어 정원 제한 규정이 없어지더라도 대폭 증원은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한 김우석 의원(민주·포천1)은 “정원 제한 규정을 삭제한 것은 마구잡이식 정원 확대를 허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산하기관 정원 관리에 대한 도 집행부의 책임감 있는 관리감독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기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4월4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