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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관광객 납치살해 '필리핀 살인기업' 공범 김성곤, 1년뒤 필리핀 보내야
한국 관광객 납치살해 '필리핀 살인기업' 공범 김성곤, 1년뒤 필리핀 보내야
  • 전효정 기자
  • 승인 2019.03.3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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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선고받고 복역 중이나 2020년 5월 '임시 인도' 기간 만료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들 "탈옥·감형여지 준다.국내서 죄값치뤄야"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하고 살해한 필리핀 살인기업 공범 김성곤이 국내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1년여 뒤 필리핀으로 재송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범 최세용과 김성곤에게 살해당한 피해자와 시신조차 찾지못한 실종자 가족들은 '탈옥 내지 감형에 대한 여지를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또다시 울분을 토한다.

2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안양 환전소에서 여직원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하고 필리핀 한국인 관광객들을 납치해 살해한 김성곤은 국내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오는 2020년 5월 필리핀으로 다시 돌아간다. 대법원에서 2017년 9월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지 약 2년 6개월만이다.

필리핀과 한국 간에 체결된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김씨를 임시로 송환해 국내로 데려왔기 때문에 법무부는 내년 5월 기한이 만료되면 다시 돌려보내야 한다.

김씨는 2011년 12월 필리핀에서 검거됐으나 탈옥에 성공해 도피생활을 했고 현지 경찰에 다시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뒤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구금돼 있었다. 불법총기소지 등의 혐의였다.

김씨와 관련된 한국인 강도살인 사건이 늘어나자 법무부는 필리핀 법무부와 외교부를 통해 임시인도를 요청했고 2015년 5월 김씨를 국내로 1년동안 임시 송환했다.

법무부는 2016년 5월 기한 만료시점을 앞두고 2년 임시인도 연장을 요청해 허가받았다. 검찰수사 과정에서 김성곤이 필리핀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범행이 확인됐고 강도살인 혐의에 대한 추가기소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이다.

2018년 5월 김성곤이 저지른 강도살인 범행에 대한 재판이 끝나지 않아 2020년 5월까지 임시인도가 연장됐다. 법무부는 국내 재판이 완료되면 필리핀 정부에 신병을 다시 인계해야 하기 때문에 1년여 뒤인 2020년 5월에는 김씨를 돌려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피해자 가족들의 가슴은 또다시 무너졌다. 피해자 홍석동씨의 어머니 A씨는 "세상 빛도 제대로 못본채 차게 식어갔을 아들과 가해자 이름 석자를 떠올리면 아직도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다"며 "탈옥경험이 없는 것도 아니고 김성곤을 필리핀으로 다시 돌려보낼 경우 제2의 피해자, 제3의 피해자를 늘리는 것 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A씨는 "최세용도 태국에서 9년형을 선고받았지만 사법당국의 협의로 최종인도된 사례가 있듯이 김성곤의 신병도 국내로 완전히 인계받아야 할 것"이라며 "필리핀으로 보냈다가 온전히 국내로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최세용 일당과 만난 뒤 행방이 묘연해진 실종자 윤철완씨의 어머니 B씨는 뉴스1과의 전화통화 내내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윤씨 어머니 B씨는 "김성곤, 김원빈 등 아들의 실종과 관련된 일당의 재판이 끝났는데도 혐의에서 아들의 피해 사실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말도 안나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저지른 모든 범행에 대해 엄중하게 형이 집행되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필리핀의 교정시설이 워낙 엄격하지 않다거나 탈옥 가능성 등 유족들이 우려하는 바를 잘 알고 있다"며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임시인도로 김성곤의 신병을 받아왔기 때문에 2020년 5월에는 돌려보내야 하지만 향후 필리핀 정부와 다시 협의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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