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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잔혹한 개 도살행위 반드시 막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잔혹한 개 도살행위 반드시 막겠다"
  • 양종식 기자
  • 승인 2019.03.30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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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모란시장 일부 업자 은신처 광주로 옮겨 끔찍한 일 벌여와"
경기특사경, 대표 2명 형사입건 및 검찰 송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9일 "잔혹한 개 도살행위, 반드시 막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지난해 상인들의 의지와 노력으로 성남 모란시장은 불법 개 도축장의 오명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일부 업자들은 은신처를 광주로 옮겨 지금까지 끔찍한 일들을 벌여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특사경이 그 현장을 급습해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지독한 악취와 끔찍한 광경은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다. 사진 조차 보는 것이 쉽지 않을 지경이다. 경기도는 이들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세상의 생명 가운데 인간이 함부로 다뤄도 되는 미물이란 존재하지 않다. 비위생적이고 열악한 환경 속에 생명을 몰아넣고 무자비한 학대를 가하는 불법행위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며 "경기도는 집중 수사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생명의 존엄함을 무시하는 비인도적 행위를 끝까지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앞서 이날 새벽 5시 광주시 소재 불법 개 도살 작업 현장 2곳을 적발해 수사 중이다.

광주시에 위치한 B, C 업체는 개발제한구역이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축사를 지은 뒤 주로 새벽시간을 이용해 무단으로 개를 도살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에는 도살에 쓰이는 전기꼬챙이, 화염방사기 등 도살기구, 도살된 개의 피와 털 등 잔해물 등이 남아 있었다. 

도는 혐의사실 등을 특정해 업체 대표 2명을 형사입건 및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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