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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광장] “부당함 참지 않는 용기가 변화 이끌어”
[이슈광장] “부당함 참지 않는 용기가 변화 이끌어”
  • 양종식 기자
  • 승인 2019.03.30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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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경기도 옴부즈만 출범 관련 유정표 옴부즈만 사무국장 인터뷰
도민 입장서 민원조사·해결 추진…올 2월까지 205건 고충민원 처리

경기도는 지난 1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유정표 변호사를 비롯한 시민사회 활동가와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기 경기도 옴부즈만 위촉식을 개최했다. © 굿뉴스통신

#. 지난 2017년 10월 경기도일자리재단의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사업’의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A씨. 그는 그해 11월부터 구직지원금을 지원받던 중, 정부 일자리 사업의 중복 참여를 이유로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중단을 통보받았다.

A씨는 고용노동부 주관 교육이 정부의 일자리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최종합격자 오리엔테이션 시 담당자에게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해도 되는지 확인했던 점, 직종훈련 교육과정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을 수급 받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지원 중단의 불합리함을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경기도 옴부즈만에 도움을 요청했고, 옴부즈만은 교육 및 훈련 참여는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지원대상자가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구직활동인 점과 사업 공고 시 정부 일자리 사업 중복에 대한 모호한 기준 등을 이유로 중복 혜택이 아니라고 판단, 관련기관에 지원금 지급을 권고했다.

결국 A씨는 지급 보류됐던 구직지원금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 또 도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통해 올해 공고 시 정부 일자리 사업 중복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목록을 안내하기로 했다.

복지국가 지향, 지방자치 활성화 등 행정권이 강화되면서 고충민원의 형태도 복잡, 다양해지고 있다. 기존의 입법·사법적 권리구제 수단은 이러한 행정적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다. 

국민의 시선에서 문제를 보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새로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지난 1809년 스웨덴에서 ‘옴부즈만 제도’가 창설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스웨덴어로 ‘대리인’이란 의미의 옴부즈만은 시민을 대신해 각종 민원을 해결해주는 사람을 말한다.

제3기 경기도 옴부즈만 사무국장에 임명된 유정표 변호사는 “옴부즈만 제도는 도민의 참여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굿뉴스통신

■ 도민 대신해 도정 통제하고 권리 보호에 앞장

경기도는 지난 2015년부터 ‘경기도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민선7기 경기도는 공약사항으로 ‘경기도 옴부즈만 운영 활성화’를 내걸었다. 이에 도는 올해 제3기 옴부즈만을 출범하며, 인원을 확대하고 사무국을 설치하는 등 옴부즈만의 기능과 독립성을 강화했다.

‘공정한 세상, 새로운 경기’라는 도정 슬로건에 발맞춰 재정비된 경기도 옴부즈만의 변화를 듣기 위해 경기도청 제2별관 4층 경기도 옴부즈만 사무국에서 민간인 신분으로 경기도 옴부즈만의 첫 사무국장으로 임명된 유정표 변호사를 만났다.

“초기 정부의 역할은 치안, 외교, 국방 등으로 한정됐지만 현대에는 복지국가 등 정부의 역할이 다양화되면서 국가의 행정권 역시 갈수록 커지고 있어요. 문제는 이를 통제할 장치인 기존 입법·사법의 영역은 제한적이고 소극적인 현실이죠.”

유정표 사무국장은 “점점 커지는 국가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선 기존의 장치가 아닌 새로운 시각에 의한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며 “이에 등장한 제도적 장치가 바로 옴부즈만 제도”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옴부즈만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고충민원을 주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해결하는 민원조사관이다. 

이들은 법규를 잘못 해석·적용하는 행정기관에 시정을 권고하고, 행정정보의 공개를 확대, 행정개혁을 촉진하는 등 법이 규제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갈등을 해소하는 해결사의 역할을 담당한다.

지난 13일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열린 제3기 경기도 옴부즈만 위촉 및 사무국장 임명식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유정표 경기도 옴부즈만 사무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굿뉴스통신

■ 옴부즈만 활동의 독립성·다양성 확보 및 기능 강화

도는 2015년 1월부터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면서 올해 2월까지 총 205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했다. 특히, 올해 출범한 ‘3기 경기도 옴부즈만’은 기존 1, 2기와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운영돼 화제가 됐다.

유정표 사무국장은 “민선7기 옴부즈만이 기존과 다른 점은 별도의 사무국을 설치하고, 민간인 출신의 사무국장을 임명해 활동의 독립성을 강화한 부분”이라며 “옴부즈만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는 운영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도는 옴부즈만 운영 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라 기존 6명의 옴부즈만을 10명으로 확대·위촉해 다양성을 확보하고, 타부서의 장기고충민원에 대한 심의를 추진하는 등 기능도 강화했다.

유 사무국장은 “옴부즈만의 기능이 강화되면 행정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일하기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다”며 “하지만 옴부즈만의 역할이 단순히 행정을 통제하는 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다. 행정기관 내부에서 옳은 방식임을 알아도 기존 관행 때문에 쉽게 바꾸지 못한 부분에 대해 옴부즈만의 의견은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준다”고 전했다.

즉,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령과 법령이 충돌하거나 기존 관행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을 때, 옴부즈만의 의견 제시는 합리적인 도피처가 될 수 있다는 게 유 사무국장의 설명이다. 

그는 “기본적으로 행정은 공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법에 근거하고, 대부분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다만, 그 과정 중에서 일어나는 최소한의 잘못된 점과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물길을 터주는 게 옴부즈만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옴부즈만의 심의 결과는 법의 한도 내에서 이뤄진다. 법을 위반하는 민원은 아무리 옴부즈만이라고 하더라도 해결할 수 없다. 법의 한도 내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다 보니, 옴부즈만 심의 결과에 대한 집행부의 수용률도 높은 편이다. 

도가 발표한 2015~2018년 옴부즈만 처리 결과 현황에 따르면 옴부즈만 심의 결과에 대한 집행부의 총 수용률은 77%로 나타났다. 제도개선권고 민원은 7건 중 5건이 수용돼 71%, 의견표명 민원은 32건 중 24건이 수용돼 75%의 수용률을 보였다. 또 시정권고 민원은 5건 모두 수용돼 100%의 수용률을 기록했다. 

지난 13일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열린 제3기 경기도 옴부즈만 위촉식에서 이재명 지사는 “복잡한 세상에 억울한 사람들이 많을 텐데 옴부즈만 여러분들이 잘 해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굿뉴스통신

■ “합리적인 행정 이끌기 위한 새로운 물길 될 것” 

“옴부즈만 제도는 구속력이 없다 보니 지금 당장 권리구제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사례가 누적되고, 통계로 취합되다 보면 향후 합리적인 방향으로 변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죠.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제도예요.”

어떠한 제도로 인해 나 혼자 불편하다면, 그 제도는 나쁜 제도가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불편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그 제도는 나쁜 제도일 가능성이 높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불편’을 참지 말고, 이를 공론화하는 용기 있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필요하다. 

유정표 사무국장은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지기 위해서라도 옴부즈만 제도는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며 “부당한 행정처분 또는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억울한 일을 겪었다면 옴부즈만의 문을 두드리길 바란다. 권리는 목소리를 내지 않는 사람에게 절대 주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행정제도로 인해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부담을 겪는 개인·법인 등이 신청할 수 있다. 법률적인 문제가 없는 행정 분야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대상이 된다.

한편, 옴부즈만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도민은 경기도 옴부즈만 사무국(제2별관 404호)을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ombudsman@gg.go.kr)·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관련 양식은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옴부즈만 사무국(031-8008-4910~4911)으로 문의하면 된다. 

옴부즈만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도민은 경기도 옴부즈만 사무국(제2별관 404호)을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ombudsman@gg.go.kr)·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굿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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