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민주·수원4)은 29일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의 안건상정 보류와 관련해 “충분한 숙의과정을 통해 도민의 뜻을 더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전범기업은 대일항쟁기(일제강점기) 당시 일본기업으로서 우리 국민에 대한 강제동원 등으로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입힌 기업 등을 지칭한다.
황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최소한 학생들에게 전범기업이 무엇이고, 전범기업이 우리 국민에게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 희생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리고 싶었다”고 조례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조례안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조례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거친 후 조례안 심의를 다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안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조례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거친 후 조례안 심의를 다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천영미 제1교육위원장은 “조례안의 발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위원회의 조례안 심의는 법리적 측면과 집행 가능성 그리고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객관적으로 심의돼야 한다”며 “충분한 공론화를 거친 이후 다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각 학교에서 보유 중인 20만원 이상의 전범기업 제품에 인식표를 부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식표에는 ‘본 제품은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설명이 포함돼 있는데 경기도교육청 등은 사회적 혼란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