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수원시, 12월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접수
수원시, 12월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접수
  • 양종식 기자
  • 승인 2019.03.29 23: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원시가 지역 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이다.

대상은 수원지역 내 국내법인과 외국법인이다.

12월 결산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건축물 연면적과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다음달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과세 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관련된 첨부서류를 준비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과세대상은 법인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연도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 소득 △청산 소득 등이다.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때 신고서와 8~10종의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첨부서류는 법인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단,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 국내법인은 첨부서류 제출이 면제된다.

사업장이 2개 이상인 법인은 각 사업장 종업원 수와 건축물 전체면적을 반영한 안분(按分) 명세서를 각각의 사업장이 있는 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하면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로 인정돼 가산세가 부과된다.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에 제출하면 된다.

또 법인세를 세액공제·감면 받았더라도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공제·감면 규정이 없으므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첨부서류와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수원시 효원로 210 타워빌딩 401호 굿 뉴스통신
  • 대표전화 : 010-8439-1600 | 031-336-6014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경기동로 705번길 28 104동 101호 세광 엔리치 타워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효정
  • 법인명 : 굿 뉴스통신
  • 제호 : 굿 뉴스통신
  • 등록번호 : 경기 아 52075
  • 등록일 : 2019-01-10
  • 발행인 : 양진혁
  • 편집인 : 양진혁
  • 굿 뉴스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굿 뉴스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idwhdtlr7848@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