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수원시, 모든 시민 대상 ‘시민안전보험’ 가입
수원시, 모든 시민 대상 ‘시민안전보험’ 가입
  • 양종식 기자
  • 승인 2019.03.29 23:0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망 시 최대 1500만 원, 상해 후유 장해는 장해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4월 1일부터 수원시민은 개인 보험이 없어도 사고나 범죄 등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원시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에게 무료로 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보험계약 기간은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이다.

보험 혜택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후유 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 장해 ▲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사고로 인한 치료비 지원 ▲테러에 의한 인명 피해 등이다.

보상한도는 사망 시 최대 1500만 원이고, 상해 후유 장해는 장해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사고로 인한 치료비 지원’은 시민이 수원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도로·공원·건물 등)에서 사고를 당하면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1인당 50만 원 한도로 실손보상을 받을 수 있다. 테러(유독화학물질 살포 등)에 의한 인명 피해 보상도 있다.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별도 보험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 시민은 사망 담보가 제외된다.

공무원은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개인보험에 가입한 시민은 중복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수익자는 본인이고, 사망하면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금 청구 기간은 사고치료비 지원은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이고, 기타항목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다.

보험금은 한화손해보험(02-2085-8812, 8817)에 직접 청구해야 한다.

2016년부터 수원시민안전보험 가입을 검토한 수원시는 그해 12월 시민공청회를 열고, ‘안전한 시민 생활을 위한 보험연구 용역’을 진행하는 등 시민안전보험 도입을 준비해왔다. 2018년에는 ‘수원시민안전보험 가입·설계 방안에 관한 시민공청회’를 열고,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

한편 수원시는 2012년부터 시민이 자전거 사고를 당했을 때 배상해주는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자동가입된다.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입원위로금, 진단위로금 등을 지급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수원시 효원로 210 타워빌딩 401호 굿 뉴스통신
  • 대표전화 : 010-8439-1600 | 031-336-6014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경기동로 705번길 28 104동 101호 세광 엔리치 타워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효정
  • 법인명 : 굿 뉴스통신
  • 제호 : 굿 뉴스통신
  • 등록번호 : 경기 아 52075
  • 등록일 : 2019-01-10
  • 발행인 : 양진혁
  • 편집인 : 양진혁
  • 굿 뉴스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굿 뉴스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idwhdtlr7848@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