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 의한 입원은 사회 방위적 성격…보건소장 역할 필요”

시장에 의한 입원은 사회 방위적 성격이 있어 현실적으로 입원과 동시에 대면진단을 하는 경우도 많다는 전문가 증언이 나왔다.
2012년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친형의 정신질환과 관련해 자문을 했던 정신과 전문의 이모씨는 28일 이 지사의 14차 공판이 열린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검찰측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이 씨는 정신보건법의 최초 제정에 참여할 만큼 국내 정신질환 분야에서 손꼽히는 권위자인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 씨가 이날 정신보건법에 대한 해석을 이 지사에게 유리하게 내놓으면서 재판부의 판단에 얼마큼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 씨는 증언에서 “정신질환 의심자에 대한 발견에 특별한 제한이 있냐”는 변호인 질문에 “누구의 해석인가에 따라 (달라지고) 많은 면에서 미비한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판사가 “개념 정립되지 않았다고 보면 되는 것이냐”고 묻자 이 씨는 “전화상으로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동네 대표로 동장이 지역에 위험이 있다고 한다”며 정신질환 의심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발견하는 사례를 들었다.
‘대면 없이 정신질환 의심자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검찰의 공소논리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이다.
또 이 씨는 당시 분당구보건소장에게 “정신건강센터에 의뢰해 입원 절차를 집행하라”는 조언을 했다고 밝혔다.
당시 경기도 정신보건사업지원단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이 씨는 분당구보건소장이 이 지사 친형의 정신질환 상태에 대한 자문을 구하자 ‘대면 없는 입원은 불가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시 분당구보건소장이 이씨의 조언을 무시하고 ‘대면 없는 입원은 불가하다’는 내용만을 되풀이 해 이 지사에게 보고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새로 제기됐다.
이 씨는 “지금도 그렇고 시장군수들이 이런 입원을 꺼려한다. 앞으로는 더 (시장에 의한 입원) 이런 부분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신보건센터에 토스(전달)할 것이 아니라 보건소장이 일을 다 해야 한다”며 시장에 의한 입원에 보건소장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