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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쎄시봉' 윤형주 회삿돈 40억 횡령·배임 '무혐의'
[단독] '쎄시봉' 윤형주 회삿돈 40억 횡령·배임 '무혐의'
  • 전효정 기자
  • 승인 2019.03.29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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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계좌 인출·빌라 구매 등 의혹…'증거불충분'
윤씨 "회사에 빌려줬던 돈"…檢 "혐의 인정 안돼"

'쎄시봉' 출신 포크송 가수 윤형주 씨.

1970년대 국내 포크송 열풍을 주도한 그룹 '쎄시봉' 멤버였던 가수 윤형주씨(72)가 부동산개발 시행사를 운영하면서 40억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빼돌리고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정영학)는 윤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28일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종결했다.

윤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시행사의 돈 30억원 가량을 본인의 개인계좌로 인출해 빼돌렸다는 횡령 혐의를 받았다. 또 회삿돈 11억원으로 서울 서초구 소재 빌라를 구매해 실내장식 비용 등으로 지출했다는 배임 혐의도 받았다.

윤씨는 지난 2009년 한 시행사를 인수, 100억원대 투자금을 유치해 경기 안성시 소재 농지를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했으나 10년 가까이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 수서경찰서는 2017년 12월 윤씨가 운영하는 시행사의 관계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 지난해 7월 윤씨의 이같은 혐의 일부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수사과정에서 윤 씨는 "회사에 자신의 돈을 빌려준 후 회삿돈을 돌려받아 사용했던 것일 뿐 횡령이나 배임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윤씨가 범행의도가 없었다고 보고 사건 관련 정황상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1968년 송창식씨와 트윈 폴리오를 결성해 활동했으며, 이후 솔로 히트곡 '조개 껍질 묶어' '비와 나' '라라라' '비의 나그네' 등을 발표해 사랑받으면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포크송 가수다. 대중에게 잘 알려진 '손이 가요 손이 가'의 과자 CF와 '껌이라면 역시 XX껌'의 껌 CF 등 1400곡에 달하는 CM송을 작곡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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