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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전 직원 대상‘알기 쉬운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 실시
안양시, 전 직원 대상‘알기 쉬운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 실시
  • 박민지 기자
  • 승인 2024.03.2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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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시장 “청렴교육을 통해 건전한 공직마인드 형성에 기여할 것”
▲ 안양시, 전 직원 대상‘알기 쉬운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 실시
안양시는 공직자 반부패·청렴 역량 강화를 위한 ‘2024 안양청렴학당’의 일환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27일 시청 강당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청렴교육 전문강사인 안영진 변호사를 초빙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오전, 오후 2차례에 걸쳐 ‘알기 쉬운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을 진행했다.

1,100여명의 직원이 참석한 이번 교육에서는 직무상 갑질 금지 관련 조항을 이해하고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을 알아보는 시간을 보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직원은 갑질과 을질을 함께 다루어 서로의 입장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실제 발생한 사례 중심의 설명을 통해 공직자가 조심해야 할 행동을 이해하기 쉬웠다고 평가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직원들이 공무원의 가장 기본이 되는 행동강령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질 높은 교육을 통해 건전한 공직마인드를 형성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청렴한 행정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시는 올해 진행될 안양청렴학당을 통해 새롭게 강화된 정책이나 법령 등에 관한 내용을 적기에 반영해 5차례 추가로 강좌를 개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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