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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제1회 정기회의 개최
‘의왕시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제1회 정기회의 개최
  • 박민지 기자
  • 승인 2024.03.2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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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된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내실있는 계획수립 추진
▲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제1회 정기회의 사진모습.

의왕시는 26일 의왕 포일어울림센터 대강당에서 과밀억제권역의 규제 해소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2024년도 제1회‘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기회의에는 수석공동회장인 김성제 의왕시장을 비롯한 해당 협의회 소속 12개 市 시장·부단체장 및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과밀억제권역 내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 힘을 모으는데 의견을 함께했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규제 완화 이슈 및 현실화 방안’을 주제로 수원시정연구원의 연구과제 발표와 협의회 운영 등과 관련한 보고 및 안건 심의 등이 이뤄졌다.

과밀억제권역 내 규제 완화와 관련해 이재준 대표회장은 세법 중과세를 선결과제로 지적하면서 각종 규제 사항을 담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등을 차근차근 풀어나가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국회 차원에서 과밀억제권역 내 문제점이 논의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적극 추진하자는 의견 등 40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과밀억제권역 내 규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우리시는 과밀억제권역 못지않게 개발제한구역이라는 큰 규제가 도시 발전에 저해 요소로 꼽혔으나 각고의 노력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백운밸리,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했으며 그 결과 개발제한구역 면적을 80%까지 줄여나가고 있다”며 “공동으로 힘을 모으면 과밀억제권역 내 다양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의왕·수원·고양·성남·안양·부천·의정부·하남·광명·군포·구리·과천시가 참여해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를 구성했으며 지방자치 실현과 지속가능한성장을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으로 인한 규제를 해소하는 데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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