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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 양하얀 기자
  • 승인 2024.03.2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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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평택시는 관내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신규 대상자를 오는 4월 15일부터 26일까지 신청 받는다.

해당 사업은 공고일 기준 △임차보증금 9000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관내 무주택 청년 1인가구 등의 조건을 만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행복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주거복지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은 정부 공공 주거지원 중복사업 참여로 분류돼 참여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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