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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日 전범기업 제품 인식표 부착 조례안’ 보류 결정
경기도의회 ‘日 전범기업 제품 인식표 부착 조례안’ 보류 결정
  • 양종식 기자
  • 승인 2019.03.29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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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교육위, 논의 통해 29일 심의에 안건상정 않기로

일본 전범기업 제품에 인식표를 붙이는 것을 핵심으로 한 경기도의회 관련조례안의 상임위원회 안건 상정이 보류됐다.  

제1교육위 천영미 위원장은 28일 “해당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을 비롯해 상임위 의원들과 논의한 결과 해당 안건을 29일 예정된 조례안 심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범기업은 대일항쟁기(일제강점기) 당시 일본기업으로서 우리 국민에 대한 강제동원 등으로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입힌 기업 등을 지칭한다.

국무총리실에서 발표한 전범기업 299개 중 현존하는 전범기업은 284개이다.

황대호 의원(민주·수원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각 학교에서 보유 중인 20만원 이상의 전범기업 제품에 인식표를 부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식표에는 ‘본 제품은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설명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과 일선 학교현장에서 이를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는 등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도교육청의 경우 최근 “전범기업 제품에 인식표를 부착하는 것은 제품불매로 오인될 소지가 있고, 전범기업이 아닌 생산제품에 인식표를 잘못 부착할 경우 소송에 휘말리는 등 적지 않은 부작용도 예상된다는 변호사 자문결과가 있다”는 내용의 입장을 내기도 했다.

천 위원장은 “해당 조례안의 통과를 위해서는 더 많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도민 의견수렴 절차도 거쳐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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