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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흡연시 31일부터 과태료 부과
수원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흡연시 31일부터 과태료 부과
  • 양종식 기자
  • 승인 2019.03.29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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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m 이내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수원시가 3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10m 이내에서 흡연하는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으로부터 10m까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오는 30일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3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간접흡연에 취약한 영유아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 소속 금연지도원과 단속요원이 수시로 어린이집·유치원 주변을 찾아 시민들에게 금연구역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계도활동을 펼쳐왔다.

지난 1월에는 금연구역 안내 스티커 1000장과 안내판 800개를 제작해 지역 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배부하기도 했다.

현재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수원지역 내 어린이집은 880곳, 유치원은 185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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