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경기도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특정지역 집중…“개선 필요”
경기도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특정지역 집중…“개선 필요”
  • 양종식 기자
  • 승인 2019.03.29 01:2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지나 도의원, 도정질문서 불공정 채용의혹도 제기

경기도의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배치사업’이 특정지역에 집중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화재안전요원 배치사업은 새벽·야간과 같은 화재취약시간에 순찰 등의 예방활동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화재발생 시 신속하게 초동 대처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경기도의회 김지나 의원(바른미래·비례)은 28일 이재명 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을 통해 “2018년 기준으로 화재안전요원 배치사업 추진 대상 16개 시장 중 10개가 수원지역인 것으로 확인됐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확보한 ‘2018년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배치지원 사업 현황’에 따르면 수원지역 시장 10곳(각 2명)은 △지동시장 △팔달문시장 △권선종합시장 △화서시장 △못골종합시장 △시민상가시장 △남문패션1번가시장 △구천동공구시장 △정자시장 △연무시장이다.

다른 지역은 △의정부 제일시장(4명) △광주 경안시장(2명) △군포 산본시장(2명) △오산 오산시장(2명) △동두천 동두천큰시장(1명) △연천 전곡전통시장(1명)이다.

김 의원은 화재안전요원 채용과정이 불공정하게 진행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특정지역의 시장에서 제출된 자료만 보더라도 인력채용 과정이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기간이 겹치는 등 매우 긴박하게 진행된 정황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 “채용된 사람들이 모두 직전까지 해당 시장에서 근무했고 퇴사한 시점이 불명확한 점 등 채용과정이 공정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진행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고 밝혔다.

이 지사를 대신해 답변에 나선 김희겸 행정1부지사는 “전통시장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민간 자부담(10%) 사업으로 추진한 것인데 참여하는 시장이 많지 않아 지역별 격차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참여 시장 확대를 위해 시·군과 협의해 자부담 면제 등 신청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채용과정의 불공정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파악 후 문제점이 확인되면 시·군과 협의해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해 개선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수원시 효원로 210 타워빌딩 401호 굿 뉴스통신
  • 대표전화 : 010-8439-1600 | 031-336-6014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경기동로 705번길 28 104동 101호 세광 엔리치 타워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효정
  • 법인명 : 굿 뉴스통신
  • 제호 : 굿 뉴스통신
  • 등록번호 : 경기 아 52075
  • 등록일 : 2019-01-10
  • 발행인 : 양진혁
  • 편집인 : 양진혁
  • 굿 뉴스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굿 뉴스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idwhdtlr7848@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