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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한별 의원, 경기도영양교사회와 정담회 가져
경기도의회 장한별 의원, 경기도영양교사회와 정담회 가져
  • 전효정 기자
  • 승인 2024.02.1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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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영양교사회, 영양교사 1인에게 과중한 업무…불필요한 업무 간소화 시급
▲ 장한별 의원, 경기도영양교사회와 정담회 사진모습.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은 지난 15일 경기도영양교사회 이미정 회장 등 임원진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양교사 업무에 관련된 효율적 개선방향에 대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 이미정 경기도영양교사회장은 “학교급식 업무는 영양교사 1인이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나 해가 갈수록 상위법령에 따른 점검사항 등이 추가되어 학교급식 고유의 업무가 아닌 일반 행정업무에 치여 업무 과부하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학교급식 정보공개 항목만 보더라도 타 시·도 교육청과 비교할 때 경기도는 과중한 부분이 있어 제도 개선을 통해 업무 간소화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 회장은 “만족도 조사의 경우에도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급식 운영평가를 받고 있고 학교급식 위생관리지침에 근거해 설문조사를 연 1회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국 시·도 교육청 중 유일하게 경기도만 연 2회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며 “타 시·도와 형평성 및 업무 간소화를 위해 위생관리지침과 동일하게 1회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또한 영양교사회는 “경기도만 유일하게 학교급식에서 발생된 잔반량을 정보공개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어 매년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현황,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실적을 보고하고 있다”며 “잔반량을 매번 측정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수박이나 멜론과 같은 계절과일을 배식하는 날이면 평소보다 2~3배의 잔반량이 발생되는데 단순 잔반량만을 보고 낭비로 인식될 소지도 있어 현장의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장한별 의원은 “현행 조례가 2019년에 제정되어 당시에 지적된 문제점들인 부실한 학교급식과 정보 비공개의 상황을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제정되다보니 학교급식을 관리감독의 대상으로 바라본 측면이 강했다”고 말하고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검토해 학교급식 근무자의 편의성도 도모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학교급식, 올바른 영양교육을 위한 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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