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국토교통부, 비행기를 못 탔을 경우 환불받을 수 있을까?
국토교통부, 비행기를 못 탔을 경우 환불받을 수 있을까?
  • 박민지 기자
  • 승인 2024.01.18 20:5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나의 잘못으로 항공기를 못 탔을 때 환불받을 수 있을까?”

타 교통수단과 다르게 항공권은 발권일부터 1년 동안 유효합니다. 단, 이벤트항공권, 단체항공권 등 일부 항공권은 제외될 수 있어 항공권 구매 시 유효기간 확인 필요

※ 일반적으로 항공권의 유효기간은 1년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규정에 따라 전세계 항공사 공통

유효기간이 남은 항공권,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① 유효기간(1년) 내 여정 변경(운임차액 및 위약금 지불 필요) 또는
② 환불 신청 시 항공운임 등 총액에서 위약금 등을 제외한 일부 금액 환불 가능

항공사별로 자체 정책에 따라 ①또는 ②로 적용
환불은 반드시 환불 신청기한* 내에 신청해야 함
*환불 신청기한 : {유효기간 + a(항공사별로 상이)}
환불 금액은 위약금 등을 제외한 운임(유류할증료 포함)과 여객공항사용료 및 출국납부금
※ 항공권 구매 시 지불하는 금액은 운임과 유류할증료, 여객공항사용료, 출국납부금 등의 항공운임 등 총액임 (항공사업법 시행령 제25조)

환불기간 및 조건은 항공사별로 다르므로, 항공권 구매 시 약관 등을 꼭 확인해 주세요!
항공권 환불은 구매처(항공사, 여행사 등)를 통해 신청 가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수원시 효원로 210 타워빌딩 401호 굿 뉴스통신
  • 대표전화 : 010-8439-1600 | 031-336-6014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경기동로 705번길 28 104동 101호 세광 엔리치 타워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효정
  • 법인명 : 굿 뉴스통신
  • 제호 : 굿 뉴스통신
  • 등록번호 : 경기 아 52075
  • 등록일 : 2019-01-10
  • 발행인 : 양진혁
  • 편집인 : 양진혁
  • 굿 뉴스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 뉴스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idwhdtlr7848@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