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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오산 주택조합아파트, 광고 홍보비 놓고 ‘시끌’
스마트시티오산 주택조합아파트, 광고 홍보비 놓고 ‘시끌’
  • 양하얀 기자
  • 승인 2019.03.2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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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홍보비 과다청구' 광고대행사 상대로 소송

오산시 양산동에 들어서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시행사와 광고대행사가 홍보비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시행사 측은 당초 계약된 홍보비를 광고대행사가 부당 초과했다며 부당 이익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한편, 광고대행사 측은 시행사 측이 홍보 대금을 미루고 있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집단행동에 나서는 등 양 측이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다.

26일 스마트시티오산 주택조합아파트 시행사(석정도시개발)와 A광고대행사 등에 따르면 스마트시티오산 지역주택조합은 오산시 양산동 95번지 일원에 22개 동(지하 1층~지상 27층), 1550세대 규모의 ‘스마트시티오산 금호 어울림’ 아파트를 건립할 예정이다.

지역주택조합은 (주)석정도시개발을 시행사로 선정하고 지난해 7월부터 오산동 222번지 일원에 홍보관을 열고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광고대행 업무를 맡은 A사와 시행사인 석정도시개발이 홍보 대금 지급액을 놓고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다.

A사는 지난해 11월 이후 약 4개월이 지났음에도 대금을 받지 못해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이유로 지난 20일 오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석정도시개발 측에 홍보대금 지급을 촉구했다. 

A사 관계자는 “석정도시개발과 홍보대금 지급에 대한 합의를 시도했지만, 조합원 모집 초창기의 일부 과실을 문제 삼아 수십억 원에 달하는 홍보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석정도시개발은 지난해 7월 A사와 아파트 분양홍보와 관련해 최초 60억 원에 계약하고 현재까지 52억 원의 홍보대금을 지급한 상태라고 반박했다.

시행사 관계자는 “A사는 애초 계약 금액보다 분양 홍보비용이 더 지출됐다며 15억 원을 추가한 75억 원을 요구했다”며 “지출 영수증의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홍보비가 과다청구된 것을 발견해 이를 근거로 추가비용 지출요구를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석정도시개발은 현재 A사를 상대로 부당 이익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편, 스마트시티 오산은 2018년 7월 27일 오산시 오산동에 홍보관을 열고 조합원 모집에 들어가 조합원 모집 50%를 완료했으며, 오산시에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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