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례시 법제화는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도약을 이끌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염태영 경기 수원시장은 26일 국회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열린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법제화 정책토론회'의 환영사에서 "특례시 법제화가 지역의 지속가능성 회복에 큰 역할이 된다"는 취지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특례시 도입을 준비하는 경기 수원·고양·용인과 경남창원 등 4개 지역 국회의원들이 주최하고 4개 대도시 시의원과 분권 전문가, 시민 등으로 구성된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 4개 시 시정연구원이 공동 주관했다.
공동주최 국회의원의 개회사, 염 시장을 비롯한 4개 시 시장의 환영사, 인재근 국회행정안전위원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의 축사, 주제 발표, 상호토론으로 진행됐다.
주제 발표는 '특례시의 지위와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가 맡았다.
토론에는 장금용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 김경아 전북대 교수,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 하혜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참여했다.
특례시란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 권한을 가짐으로써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100만 이상 대도시에 행정적 명칭으로써 특례시를 부여하고 사무 특례를 확대해 나간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행안부 입법 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국무회의·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