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양하얀 칼럼]오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언론예산 조례는 누구의 머리에서 나왔는가?
[양하얀 칼럼]오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언론예산 조례는 누구의 머리에서 나왔는가?
  • 양하얀 기자
  • 승인 2023.12.17 22:3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민 혈세 운운하며 언론 관련 조례안 의장 직권으로 공포까지...’내로남불‘ 행태
양하얀 기자
양하얀 기자

취재권한 박탈하는 조례될 가능성 높아

지난 12일 오산시의회 성길용 의장이 의장 직권으로 조례를 공포했다. 바로 '오산시 언론 관련 예산 운용 조례안'이다. 조례는 2024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성 의장이 밝힌 조례 목적은 ‘예산집행의 일정한 원칙과 기준 설정, 투명성 확보와 언론 경쟁력 강화,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좋은 말이다. 하지만 시의회가 나서 세부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을까? 조례에는 시 출입기자 및 언론사 자격. 그리고 광고비 집행조건 등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의회 월권 문제와 언론탄압 등 논란이 있었다. 결국, 집행부의 불응으로 재의(재심사)까지 거쳤다.

하지만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찬5:반2)으로 조례 제정이 확정됐고 공포까지 마쳤다. 민주당 소속의원들 모두가 찬성한 셈이다. 다수당의 위력이다.

이 조례의 대표발의자는 더불어민주당 전도현 의원이다. 오산시의회는 국민의힘 2명, 민주당 5명으로 ‘여소야대’ 구도다. 집행부는 국민의힘 이권재 시장이 맡고 있다.

전 의원은 언론 예산집행에 대해 매체 인터뷰를 통해 확실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를 요약하면 ‘집행부의 관성적 홍보비 사용 관행 개선’으로 정리된다.

조례를 통해 언론사 규모, 본사 소재지, 포탈 등록여부 등을 따져서 기자출입 여부와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걸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집행부가 기준을 정하고 판단할 일이다. 의회는 집행부의 예산집행을 들여다보고 감시하면 된다. 잘못된 집행에 대해 예산삭감 등 제 역할을 하면 된다. 지나쳐도 한참을 지났다고 본다.

전 의원은 이런 얘기도 했다. “심각한 언론 피해를 겪는 시민이 고심 끝에 언론중재위를 찾는다”며 “언론도 계류 기간 시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을지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시민들 예산으로 홍보비가 지급되기 때문이라는 것. 틀린 말이 아니다.

하지만 이미 관련해 절차는 만들어져 있고 진행되고 있다. 중재위를 통해 서로 입장을 다투고 내려진 결론에 따른 조치를 하는 절차를 따르고 있다.

그런데 오산시의회가 출입 및 광고비 통제 기준 조례까지 만들며 단죄해야 하는 걸까? 그 시작이 어디이며, 그 내용은 누구의 머리에서 나왔는지 궁금하다.

혹 집행부 발목잡기 속셈이라도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집행부 발목잡기 오해 불러일으켜

또 다른 의심도 해 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패배했다. 가장 큰 이유는 대장동 사건이 터졌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 사건이 묻혀야 했는가?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어야 했나?라고 전 의원에게 묻고 싶다.

이 사건은 경기도 지역 인터넷 매체인 <경기경제>에 실린 기사부터 비롯됐다. 기사를 쓴 박종명 기자는 당시 이로 인해 수억대 소송까지 당하기도 했다.

대선후보에서 당 대표가 된 이재명은 지금도 사법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는 오죽하면 “우리에게 약점이 있으면 상대를 강하게 몰아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시끄럽지 않은가?

전 의원이 발의한 조례를 보면 작은 매체는 오산시에 발붙일 수 없도록 초점이 맞춰져 있다. 1인 또는 소규모 매체가 일 잘할 수 있나? 하는 의심. 올바른 생각은 아니다.

오산시를 알고, 이웃 수원ㆍ화성시도 잘 아는 기자는 그만한 몫을 한다. 주변 지자체 가운데 오산시가 가장 소규모다.

그렇다고 차별받을 일은 아니다. 오산시만의 강점이 분명 있기 때문이다. 소규모 언론도 같은 경우다. 작다고 보잘것 없는 것은 절대 아니다.

‘숲을 보는 눈’을 가진 정치인을 원한다

오산시 1년 언론예산은 12억 원 정도다. 이 돈 아낀다고 오산시가 갑자기 반짝일 수 없다. ‘나무를 보기보다 숲을 보는 눈’을 갖길 바란다.

기자의 자격은 글로 평가받으면 된다. 더 이상의 잣대는 거부한다. 신문사의 공신력 역시 소속 기자가 어떻게 하느냐가 판단 기준이 돼야 한다.

오산시청에 출입하는 중앙지ㆍ일간지ㆍ방송ㆍ통신사 기자라고 달리 대우 받을 이유가 없다. 그들이 독립하면 1인 매체가 될 수 있다. 결국 언론사 규모가 이번 조례의 선택임을 알 수 있다.

1인 매체 기자가 무슨 문제인가? 어떤 취재를 하고 어떻게 기사를 쓰는냐가 중요하지 않은가?

따라서 조례를 통해 세금을 제대로 쓰려면 언론사 크기가 아니라 기자 개인 실력이 기준이 돼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그 판단은 집행부가 하면 된다.

전 의원은 시민을 먼저 생각해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힌바 있다. 그렇다면 특히 시민에 의해 선출된 시의원이라면 신중해야 한다. 스스로 돌아보길 바란다. 늘 말과 행동을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한다.

등기우편으로 청첩장 보낸 것 사실?

전 의원은 현재 (가칭)오산시민연합에 의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오산경찰서에 고발돼있는 상태다.

고발장에는 ‘전도현 의원은 지난 10월 7일 자녀 결혼식에 오산시 공무원, 오산시 산하기관 및 인허가 이해관계자들에게 청첩장을 보냈으며, 피고발인의 계좌를 알림으로써 청탁금지법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을 경조사비로 받았기에 이에 대한 근거로써 피고발인의 계좌 및 주변인들을 철저히 조사하기를 요청한다”고 적혀 있다.

무엇보다, 발송인이 수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했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수사 후 결론이 나겠지만 전 의원이 이번 고발과 언론 보도로 인해 억울할까? 그것이 궁금하다.

이번 조례에 찬성 의사를 밝힌 오산시의회 민주당 정미섭 부의장도 모범적이진 않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학력 등을 허위기재 한 혐의로 최근 2심 판결에서 15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1심과 같은 선고이며 의원직 상실형에 속한다.

정 부의장은 지난 16개월 동안 세비, 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약 1억 원 정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도 시민의 혈세 낭비 문제가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따라서 시민의 혈세를 지키겠다는 민주당이라면 빠른 조치를 하는 게 도리라 생각한다. 전 의원이 앞장섰으면 좋겠다.

이에 대해 오산시의회 국민의힘 이상복 의원은 “정미섭 부의장이 의원직 상실의 9부 능선을 넘고 있는 상황에서 세비와 활동비를 지속해서 수령하는 것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산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부끄러운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 8월, 6박 9일간의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 3개국 공무 국외 출장에서도 문제가 터졌다.

국민의힘 측은 전예슬 의원이 당시 과음으로 오산시의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전 의원의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사과는 없었다. 분명 사과할만한 일이 있었나 보다.

이번 연수는 그 자체로도 문제였다. 지난 8월 10일은 제6호 태풍 '카눈'이 상륙한 날이다. 이날 출발한 연수팀. 소요 예산은 약 7천만 원이었다.

의원들은 시의회로부터 1인당 440만 원을 보조받았다. 본인이 230만 원을 부담했다. 의원과 의회 직원 11명에게 약 5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진보당 오산시위원회는 “북유럽 연수에 대한 보고서 및 영수증이 첨부된 정산 내역을 낱낱이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였는지 봐야겠다는 의미 아니겠는가? 세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시의원이라면 마땅히 결과물과 정산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24만 오산시민은 젊다. 그것이 오산시의 희망이다. 대충 얼렁뚱땅 넘어가는 겉과 속이 다른 시의원 정도는 구분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특히 ’내로남불‘ 정치인을 골라 지방선거에 내보낸 더불어민주당에게 대가를 물을지도 모른다.

내년 4월이면 국회의원 선거다. 오산시의회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행태를 지켜보는 시민들은 어떤 심정일까? 혹시 시민들의 결정이 더 쉬워진 것은 아닐까?

기자는 글로 말하고, 시민은 투표로 권리를 행세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수원시 효원로 210 타워빌딩 401호 굿 뉴스통신
  • 대표전화 : 010-8439-1600 | 031-336-6014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경기동로 705번길 28 104동 101호 세광 엔리치 타워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효정
  • 법인명 : 굿 뉴스통신
  • 제호 : 굿 뉴스통신
  • 등록번호 : 경기 아 52075
  • 등록일 : 2019-01-10
  • 발행인 : 양진혁
  • 편집인 : 양진혁
  • 굿 뉴스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 뉴스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idwhdtlr7848@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