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103억5000만원 1회 추경서 확보

경기도가 52시간 근무제 확대도입과 관련, 6월부터 시·내외 버스업체의 신규인력 인건비의 일부를 고용장려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24일 도에 따르면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시행으로 도내 버스운수종사자의 근무형태가 격일제에서 1일 2교대제로 개편돼 버스업체들은 대규모 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도는 이로 인해 늘어나는 버스 업체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6월부터 신규인력 인건비의 일부를 고용장려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고용장려금 지원액은 월별 증가 운전자 1명당 월 100만~140만원으로, 올해 1월1일 충원인력부터 업체 규모에 따라 차등적용된다.
이를 업체규모별로 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은 6월까지 1인당 월 100만원, 50~299인 사업장은 12월까지 1인당 월 120만원, 50인 미만사업장은 2020년 12월까지 1인당 월 140만원 지원된다.
도는 올해 필요한 예산규모를 103억5000만원으로 추산하고, 5월 1회 추경을 통해 확보하기로 했다.
시내버스는 95억원(2100명 충원 기준), 시외버스는 8억5000만원(200명 충원 기준)이 필요하다.
도는 내년엔 50인 미만 시내버스업체로 근로장려금 지원(18억원, 150명 충원 기준)을 확대할 계획이다.
도는 최근 버스업체에 대한 도비지원 내용을 담은 ‘경기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관리조례 개정안’을 마련,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다음달 4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도는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준비작업을 거쳐 6월부터 시·내외 버스업체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운수종사자 인력충원 경비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6월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월 100만~14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