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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지방의회 권한 강화 방안 법률자문 착수
경기도의회, 지방의회 권한 강화 방안 법률자문 착수
  • 양종식 기자
  • 승인 2019.03.24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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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직속기구 설치 가능 여부' 등 2건

경기도의회가 ‘의장 직속기구 설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권한의 의장 부여’가 가능한지에 대한 법률자문에 착수했다.

해당 사안들이 지난해 초 발의됐던 ‘지방의회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방의회 권한 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장 직속으로 담당관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최근 법률자문을 의뢰했다.

실제 송한준 의장은 현재 사무처장이 관리하도록 편제돼 있는 현 조직 중 입법정책과 예산정책 분야를 의장 직속으로 편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현재 유력한 방안은 입법정책팀·예산정책팀 등 특정 팀이 아닌 입법정책담당관실·예산정책담당관실 2개 부서 전체를 의장 직속으로 두는 것이다. 

이 같은 조직개편은 도의회의 가장 큰 기능이 입법과 예산임에도 중요한 관련사안 발생 시 사무처장을 거친 후 도의장 등 의원들에게 전달됨으로써 보고가 늦어지는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이다. 

도의회는 이와 함께 ‘지방의회 기구 및 정원에 관한 권한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법률자문을 구했다.

이 역시 의장 직속기구 설치 법률자문과 마찬가지로 지방의회법이 통과되면 저절로 해결되는 사안이다.

지난해 2월8일 전현희 의원(민주)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지방분권 7대 과제를 모두 담고 있다. 

국회가 국회법에 따라 운영되듯이 지방의회도 운영 전반에 대한 의회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도의회 관계자는 “이번에 법률자문을 구한 2개 사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의회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이라며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도의회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2일 국회에서 전현희·홍익표 국회의원, 서울특별시의회 주최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국회 토론회’가 열린데 이어 25일에는 국회에서 지방 4대 협의체 등의 주최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국회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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