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유기징역 최장형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지청장 김춘수)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26)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12일 오전 1시께 경기도 이천시 창천동의 자택에서 여자친구 B씨(26)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5월9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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