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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행동강령’ 일부 삭제 촉구…"잠재적 범죄자 취급"
‘지방의원 행동강령’ 일부 삭제 촉구…"잠재적 범죄자 취급"
  • 양종식 기자
  • 승인 2019.03.2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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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상임위와 관련된 유관단체 위원회 회피 규정
경기도의회 “해당 내용 담긴 제7조 제1호 삭제해야”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담긴 일부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삭제를 촉구하기로 했다.

21일 김경호 의원(민주·가평)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의원의 위원회 활동 보장을 위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7조 제1호 삭제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다.

제7조는 지방의원이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의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7조 제1호에서는 겸직 금지가 되지 않는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소속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의결을 회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삭제건의 대상에서 제외된 제2조는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건의안에서 “소속 상임위 소관이 아닌 다른 상임위의 특정사무를 다루는 위원회에 위촉돼 내용도 모른 채 심사를 함으로써 거수기 역할만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선출직 공직자인 국회의원의 경우 법률에서 허용한 정부의 각종 위원회 활동이 광범위하게 보장된다”며 “또 개별 안건마다 이해충돌이 있는 경우 회피할 의무가 있지만 행동강령 제7조 제1호와 같이 법령에서 심의·의결권 자체를 박탈하지 않고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고 형평성에 어긋남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제7조 제1호는 지방의원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해 법률과 조례에서 보장하는 위원회 활동을 못하게 하는 잘못된 규정이자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규제”라며 “잘못된 법령 규정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해당 조항의 삭제를 강력히 촉구할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오는 26일 개회하는 제334회 임시회에서 해당 건의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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