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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 불출석한 핵심증인 2명에 과태료 500만원 부과
이재명 재판 불출석한 핵심증인 2명에 과태료 500만원 부과
  • 양종식 기자
  • 승인 2019.03.20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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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고 이재선씨)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불출석하는 증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해 사실상 출석을 압박하고 있다.

2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따르면 이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제1형사부는 용인정신병원 전 이사장인 이모씨와 정신의학과 전문의인 백모씨 등 2명에게 전날 과태료 500만원 부과 및 소환장을 발송했다.

성남지원은 이씨와 백씨 등 2명을 이 지사의 직권남용 첫 재판인 6차 공판에 증인으로 소환했지만 이들이 여러차례 거부하면서 공판 일정이 차질을 빚게 되자 형사송법에 따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이씨와 백씨가 이 지사 직권남용 공판에서 핵심증인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 측에 따르면 이 지사가 성남시장이었던 2010년 당시, 용인정신병원 이사장이었던 이씨에게 '재선씨를 강제입원 시켜주면 안되냐'고 물었고 이에 이씨는 '대면진단 없이는 불가하다'라고 답변해 재선씨 강제입원 절차를 사실상 거절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2012년, 성남시 정신보건센터 운영위탁 기관이 용인정신병원에서 분당서울대병원으로 바뀌었다고 검찰은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언급도 이씨의 친딸 역시, 증인으로 출석해 언급한 바 있다.

백씨의 경우에는 2002년 당시, 재선씨와의 부부동반 저녁식사 자리에서 조증약을 건네준 장본인으로 재선씨가 오래 전부터 조울증을 앓았는지의 여부를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증인이다.

변호인단은 지난 18일 11차 공판에서 백씨가 재선씨에게 조증약을 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전화통화 음성파일을 법정에 제출했다.

해당 음성파일에서 재선씨는 백씨에게 "옛날에 부부끼리 밥을 먹고 나올 때 백 선생님이 뭔가 약을 줬는데 이게 뭐냐"고 묻자 "조증약이다"고 답했다.

이어 백씨는 "글이 이렇게 너무 날아다니고 그랬기 때문에(준거다)"라고 덧붙였다.

또 재선씨가 "약을 지으면 그 기록이 안 남나? 문진도 안하고 검진도 안하고 약을 쓸 순 없지 않나?"고 여러 차례 다그치자 백씨는 "약을 빼줄 수가 있다. 그 정도로 유도리 (융통성)없는 세상이 어디 있나"고 말했다.

핵심증인 2명이 출석시기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12차 공판은 21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 3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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