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빠른 시일 내에 방안 마련 할 것”

경기도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겸직 및 영리거래 금지’ 제도개선 권고에도 일부만 이행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도개선 권고는 지방의원의 부패연루 가능성을 낮추고,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겸직 등에 대한 금지규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추진한 것이다.
19일 권익위에 따르면 이날 전국 243개(광역 17, 기초 226)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2015년 10월 권고한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한 지방의회별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광역의회 중에서는 울산·강원만 제도개선 권고를 이행했고 경기도의회를 포함한 5곳은 일부 미이행, 10곳은 미이행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의회의 경우 총 7개 권고 중 ‘겸직신고서 양식 보완’만 이행을 완료했고, ‘겸직신고 규정 구체화’ ‘겸직신고 점검공개 규정화’는 사임권고 등 일부 사항이 빠진 상태였다.
반면 △수의계약 제한대상자 파악 규정화 △공공단체·관리인 구체화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명시 △징계기준 설정은 일절 이행되지 않았다.
경기도내 기초의회의 경우 미이행은 19곳으로 서울(24곳) 전남·경북(21곳)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많았다.
이행을 완료한 도내 기초의회는 광주·군포·김포·남양주·수원·의왕·하남 7곳에 불과했고, 일부이행은 광명·부천·시흥·파주·평택 5곳이었다.
도의회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제도개선 권고를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에서는 지방의원의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 의원 △헌재재판관 △선관위원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지방공사·공단 임직원 △각 협동조합 임직원 △대학교수와 같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등을 겸직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른 직군에 대해서는 겸직신고를 전제로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