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 인정 안돼"

클럽 '버닝썬'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 이문호 버닝썬 대표가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3.19/ © 허경 기자
서울 강남구 소재 클럽 '버닝썬'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조직적으로 유통한 혐의를 받는 이문호 버닝썬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마약류 투약·소지 등 범죄 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판사는 "현재까지 증거자료 수집 및 혐의의 소명 정도, 관련자들의 신병 확보 및 접촉 차단 여부, 수사에 임하는 피의자의 태도, 마약류 관련 범죄 전력, 유흥업소와 경찰 유착 의혹 사건과의 관련성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18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광수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날(19일) 기각됐다.
이에 광수대는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24분쯤 오전 10시30분으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클럽 내 마약 투약과 조직적 유통을 인정하는지', '마약 투약 양성반응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성접대 알선 의혹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표정을 구기고 일절 대답을 하지 않았다.
취재진의 거듭된 질문에도 "지나갈게요,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하던 이 대표는 1시간가량 심문을 받고 나오면서도 얼굴을 찌푸린 채 취재진의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4일과 5일 이 대표를 연이틀 불러 클럽 내에서 마약 유통과 투여가 상습적·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등을 추궁했다.
이 대표는 줄곧 마약 관련 의혹을 부인해 왔으나,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의뢰한 정밀감식 결과는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26일 이 대표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이 대표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버닝썬 내부에서 조직적인 마약 유통이 진행돼 왔다고 보고 있는 경찰은 현재까지 클럽들 안에서 이뤄진 마약 유통·투약을 조사해 지금까지 40명을 입건했다.
이들 중 버닝썬과 관련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는 14명이고, 이 가운데 3명은 구속된 상태다.
한편 이날 버닝썬에서 VIP 고객을 상대로 마약을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20대 중국인 여성 바모씨(일명 '애나')도 서울 동대문구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계에서 2번째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바씨를 지난달 16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같은달 17일에는 주거지를 수색해 성분 미상의 액체와 흰색 가루를 확보하고 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보냈다. 바씨의 소변과 머리카락에 대한 감정도 국과수에 의뢰했다. 경찰은 조만간 바씨에 대한 신병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